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직이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고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70억 원을 편취한 30대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54명에게 받은 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금 3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문자 광고를 무작위로 보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광고에 혹한 피해자들을 SNS 오픈 채팅방에 초대해 고수익을 올린 다수의 허위 회원 명단 등을 내세우거나 고수익 후기글 등을 노출시켰다.
특히 유명 경제학자를 사칭했고 허위 수익률 그래프를 사이트에 게시해 추가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환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뤘다가 대화방과 사이트를 폐쇄한 뒤 잠적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추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주의 한 오피스텔 등 3곳을 사무실과 콜센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3개월마다 장소를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고 검거 당시 사무실과 콜센터로 쓰이던 사무실에서 범죄수익인 현금 11억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에 사용된 계좌 거래액은 무려 170억 원으로 확인되는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과정 중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일부를 판매하고 이 통장을 투자금 유치 계좌로 사용한 허위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리딩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1년간 끈질긴 수사를 진행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리딩방에 가입해서 투자하시는 건 사기라고 보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이라든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인증된 업체만 이용하셔야 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를 벌이는 이들에 의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