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가상자산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행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업비트에서 2017년 10~12월 ‘ID=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122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원화를 보유한 것처럼 디지털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기간 해당 계정으로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당시 시세로 149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2020년 1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법률이 없다는 것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2심에서도 고등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재판부는 ‘아마존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와 남 CFO의 USB(이동식 저장 장치), 김 실장의 노트북 등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 두나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된 부분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두나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소식에 이날 시장에서는 우리기술투자가 급등했다. 우리기술투자는 지난 6월 기준 두나무 지분 7.23%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기술투자 강세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