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토큰에 대한 연구를 의무화하는 초당적 법안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소비자안전기술법’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디지털 토큰과 블록체인 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은 상정 일주일 만에 117대 의회를 통과해 찬성 325표, 반대 103표로 통과됐다.
다만 이 법안이 이 경지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9월에도 하원을 통과된 바 있다.
그 후 상원에서 부결되기 전에 상무, 과학, 교통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소비자제품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상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는 등의 ‘소비자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AI 시범프로그램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상무장관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토큰의 사용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리 맥너니 캘리포니아 9구역 민주당 대표는 대런 소토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을 공화당 워런 데이비드슨, 밴 테일러, 마이클 버저스, 브렛 거스리와 함께 후원했다.
한편, 소비자 안전 기술법에는 암호화폐에 관한 다른 두 가지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디지털 토큰 관련 거래에서 공정위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디지털 택사노미 법 일부와 함께 블록체인 혁신법이다.
소토는 2019년 4월 후기 법안을 처음 내놓았지만 당시에는 단 한 표도 받지 못했다.
두 법안 모두 개인과 ‘비양심적 기업’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만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토는 하원 원내에서 변동성과 범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변동성, 랜섬웨어에 대한 암호화폐 사용,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나 탈세 같은 최근의 공격 등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전면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블록체인 혁신법은 암호화폐 산업의 투자 동향,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위험과 혜택, 규제가 국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