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팍스의 위믹스(WEMIX) 상장이 자율규제안 위반이라며, 주의 및 의결권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전날(8일) 고팍스는 원화마켓에 위믹스 상장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닥사는 “고팍스는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신속히 공표해야 하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대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 임의계정을 만들어 일반 이용자처럼 거래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대주주인 송치형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두나무는 2018년 12월 송 의장 기소 5년만에 대주주와 관련한 모든 사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함께 기소됐던 최고재무책임자(CFO)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같은 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없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사참여 기업 모집 공고의 자격요건에 ‘가상자산을 다루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면서, “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말라고 텍스트로 명시해 기업에 직접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라며, “또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일부 가상자산 기업의 참여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