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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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원금 보장” 28억원대 가상자산 사기범 구속기소


28억대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브로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40대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가상자산이 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암호화폐 운영사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 10% 안팎을 보장하겠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또 A씨는 가상자산을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A씨는 접대비, 채무 돌려막기,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다른 사기 사건 수사를 받으며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 씨와 전 씨에게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의 부인도 사기 행각으로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겨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달에도 부산중부경찰서는 전국에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한 후 순회 설명회와 투자리딩방 등을 통해 모집한 수 백 명으로부터 8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17명을 검거해 법인회장 B(50대) 씨와 법인대표 C(여·6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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