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백 명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투자 법인 회장 A(50대·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지사장 등 일당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에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392명을 상대로 85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에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투자설명회, 투자리딩방 운영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꼬드겼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20일 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 또는 “가상자산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매월 가상자산 1.4개 및 채굴기를 지급해 4년간 총 2억68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등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특히 코인을 구입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투자 금액의 최대 17% 상당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피해를 당한 투자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전체 피해자의 90%에 달하며, 1인 최대 피해액은 2억~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챈 투자금은 일부만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일당과 그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가상자산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세탁했다.
또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에 사용한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부 등을 확인했다.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내 범죄로 얻은 부당이익을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도 있다.
경찰은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