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보고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모두 1만16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계된 건수가 1만797건인 점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3분기까지 집계된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해당 제도는 도입된 해인 2021년 보고 건수는 199건에 그쳤지만 이듬해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IU는 STR을 심사·분석한 뒤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집행 기관 등에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 등으로 보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김 의원 논란이 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위믹스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빗썸에서 전송되자 업비트가 이를 이상거래라고 판단, FIU에 신고하면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중요성이 대두됐고, 거래소들 사이에 고객확인 의무가 강화됐다. 현재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거래 등을 걸러내기 위한 업무규정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해당 논란 이후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합의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90일간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없어 공통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거래소는 이상거래라고 판단하지만 다른 거래소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설치하고 업권 공통 STR룰 유형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