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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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 ‘균등화 부담금’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구입 자산에도 적용?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2% ‘균등화 부담금’은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암호화폐 자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의 6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기존 법이 인도 시장에서 운영되는 해외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입한 암호화폐 정산가격에도 2%의 부과금을 추가해야 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균등화 부담금은 2016년 정부가 처음 도입해, 인도 내 상설 설립자가 없는 비거주기업에 전자상거래 공급 및 서비스 결제 시 6%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균등화 부담금은 2020년 중반에 갱신되었다. 

현재 “구글 세금”으로 불리는 개정 법률은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2%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 전문가들은 이 관세가 인도 고객에 서비스하는 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자문업체 ‘거래 스퀘어’의 설립자 기리쉬 반바리는 이코노믹타임스에 “새로운 평등화 부담금이 단어화되고 정의되는 방식은 인도 소재가 아닌 거래소에서 구입한 암호화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과금은 판매가격에 부과되며, 기업들은 이것을 암호화폐 자산의 원가에 추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 컨설팅 회사인 AKM 글로벌의 세금 파트너인 아미트 마헤스와리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을 다루는 광범위한 규제 기구를 먼저 구축하지 않고 2%의 부과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호화폐 자산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세법과 FEMA(외환관리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호하다.”

지난 6월 16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전면적으로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일부 관리들이 디지털 자산을 대체 자산 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암호화폐 자산의 규제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다. 

샤크티칸타 다스 RBI 총재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전달한 암호화폐 입장에 대해 “주요 우려”라고 밝히는 등 반크립토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대법원은 2020년 3월 암호화폐 자산으로 영업하는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RBI의 2년간 운영 금지 법안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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