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거래지원 절차 및 유의종목 기준을 개정한다.
포블게이트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지원(상장) 절차, 기준,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종료(상장 폐지)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거래지원 기준은 ▲프로젝트 기본정보 ▲사업성 평가 ▲기술 및 보안성 평가 ▲위험성 평가 ▲법률검토 등 이다.
거래종료 기준은 ▲법령 위반 조치 ▲시세 조작 및 부당행위 조치 ▲보안성 문제 ▲기술지원 문제 ▲유동성 문제 ▲ 보호 조치 ▲협의 위반 조치 ▲불성실 공시 조치 등으로 개정됐다.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는 “이번 개정은 기존 절차와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한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정성과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공개하는 자체 기준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따르며 거래소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블게이트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포블게이트는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에서는 엄격한 윤리경영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더 나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임직원들과 함께 나눴다.
또 포블게이트는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등 전수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그 동안 포블은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시행해왔는데, 이번 전수조사로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검사를 받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무 준수 및 제도 보완을 이행한다.
이외에도 포블게이트는 올 하반기에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의 KYT(Know Your Transaction) 및 리액터(Reactor) 등의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다.
추후에는 단계적 고도화를 통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룰(Rule)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통한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연계 △거래소 내 고객 거래 시도 사전차단 서비스 강화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