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의 자산이 일부 동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최근 이씨 형제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집행된 추징보전 대상은 이씨 형제들이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와 토지 등 5개의 부동산과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1개 등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합계 270여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장한 코인을 유튜브 방송 등을 동원해 가격을 띄우는 방식으로 약 897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대금으로 270억원 어치 비트코인을 받은 뒤 이를 해외거래소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켜 고급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검찰은 피카(PICA) 코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씨 형제의 연루 정황을 포착해 이달 초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 형제는 코인 사업을 이어가던 지난 2020년 9월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인 게 공동대표 송모씨, 성모씨와 피카코인을 발행·유통해 그 판매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해 이들과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와 성씨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도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