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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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폐지 권한 분리해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 폐지 권한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민 의원은 “국내 거래소가 버거코인(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해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버거코인의 가격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버거코인만 9종인데, 모든 버거코인이 상장 후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수수료 수익만 448억원을 챙겼다”면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이런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대표적인 버거코인으로 5대 코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이후 5개월 만에 가격이 67.1%나 떨어진 ‘수이코인’을 거론했다. 민 의원은 “수이코인은 비정상적인 유통량 증가 때문에 가격이 급락했는데 닥사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사에서는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으나, 수이코인이 공개된 자료와 다르게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물량이 늘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닥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버거코인이라고 해도 국내 거래 비중이 크다면 시세 조작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자면 상장과 상장 폐지 권한이 코인 거래소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니 둘 중 하나는 금융기관이 회수하거나 둘을 분리하는 게 어떤지 의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1차 입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에 닥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입법에서도 발행 시장 관련 규제가 충분히 담겨있지 않아 금감원이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다. 확인 후 닥사 측과 뭘 할 수 있을지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버거코인 문제 있다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발행 시장 공시 및 통제와 관련해서는 2차 입법 논의 시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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