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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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상장절차⋅내부통제⋅발행&유통량 기준마련 나선다…‘내년 1월 윤곽’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6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및 발행량·유통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국회 보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국회 부대의견인 1)가상자산 상장 절차 2)내부통제 3)발행량·유통량 기준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는 해외 가상자산 규율 사례, 국제기구 규제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가상자산 업계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토대로 규제 필요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이(SUI)와 관련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 물량 조작 내지 불공정 공시가 있다면,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수이 코인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이 ‘유통량을 속인 것’ 때문이라는 민병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앞서 민 의원은 “SUI는 상장 후 67% 이상 하락했다. 발행사인 수이재단은 락업물량을 스테이킹해서 셀프 이자를 받고, 이를 판매해서 유통량을 늘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국내 주요 대학교들이 가상자산을 기부받고도 부실하게 관리한 실태가 드러나자 교육부가 가상자산 회계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실이 받은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대학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을 때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한 지침 등은 없으나, 국내에서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보유한 코인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사립대학의 회계처리 관련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정립 추이를 반영한 사립대학 가상자산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겠다”며, “금융당국이 올해 10~11월 중 확정 짓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을 토대로 대학에 안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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