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거주자가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규모가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이 10조415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 신고 금액은 8조1362억원으로 78%를 차지했다. 서울 거주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31억원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평균 213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보유했다. 그 뒤를 ▲20대 이하 150억원 ▲40대 40억원 ▲60대 이상 35억원 ▲50대 21억원 순으로 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1인당 신고액이 2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도에서는 325명이 총 1조91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 규모가 컸다.
이어 충북이 23명, 2042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 중 신고액이 2000억원을 넘긴 것은 충북이 유일했다.
이외에 대구(45명·1576억원), 경남(47명·1442억원), 충남(18명·1398억원), 인천(58명·1335억원) 등 거주자도 총 10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올해 최초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가 지속해 축적되길 기대한다”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유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상자산을 통한 세원 잠식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627만명, 국내 유통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자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근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20%)한다.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은 계좌 잔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이나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이 신고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