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 조치, 가상자산 전송 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빗코코리아(이하 한빗코)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의·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한빗코는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조치 의무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 고객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한빗코는 총 197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 특금법상 가싱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신자와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한빗코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체 5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이 이체된 가상자산사업자에 제공하지 않아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한빗코는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FIU는 의심거래 추출 룰(Rule)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효과적인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한빗코는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로의 전환을 대기 중이었다.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납부는 물론, FIU가 제시한 개선사항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빗코에게 내려진 ‘기관주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받은 것이다.
한빗코의 과태료는 FIU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받았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18억9600만원)보다도 높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