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들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와 지인에게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총 17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구 B씨 등 2명에게 각각 3억4000만원과 4억9000만원, 지인 C씨에게 8억2000만원 등을 각각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120억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위조 자료를 제시하며 실제로 해당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조회했다. 그 결과 A씨 계좌에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했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직접 구속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거래소 관계자와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투자 명목의 사기 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30억원을 뜯어낸 30대 D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D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