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 리플 변호사로 유명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이 오는 2027년 6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의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은 자신의 X를 통해 “만약 SEC가 본안소송까지 진행돼 항소를 제기할 경우 오는 2027년 6월14일이 가장 유력한 최종 판결일”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본안 소송이 진행될 확률은 39.456%”라면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난 7월 리플의 XRP 증권성 관련 약식판결을 내렸고,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 경영진에 대한 혐의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 경우 본안소송 결론 후 항소는 2025년돼야 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최종 항소에 대한 판결은 2026년 이전까지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SEC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재판은 추가 추가 소송을 위해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 환송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2027년 6월 14일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개별 피고와 합의로 종결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해당 시나리오의 확률은 32.113%로 개별 피고인과 합의 시 SEC는 항소 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9~12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합의가 이뤄진 후 사건은 ‘구제소송’으로 변환돼 진행되고, 이 경우 2026년 8월14일까지 소송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 합의’에 이르는 시나리오도 있다. 다만 이럴 확률은 18.987%로 희박하다”면서 “완전 합의 이후 SEC는 승소를 주장하고 리플랩스에게 상당한 벌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SEC는 타협의 의지를 보인 적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밖에 8.675% 확률로 예상외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더라도 2026년까지 XRP 증권성에 대한 약식판결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플은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인 리플(XRP) 판매해 13억달러(약 1조750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부터 법적 분쟁을 지속해 왔다.
리플랩스는 리플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SE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고 2년이 넘는 공방 끝에 지난 7월 약식 판결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