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코인 시세조종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씨 일당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소된 3명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씨와 그의 무직 동생 이희문(35)씨, 이들 형제의 직원으로 활동한 김모(34)씨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약 2년 6개월 동안 다수의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홍보와 시세 조종 등 기망 행위로 이들을 매도해 약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했다.
석방 직후 이씨는 대량으로 스캠 코인을 찍어내고, 여러 종류의 스캠 코인을 저가로 매수해 시세를 조종해 왔다. 이씨 형제는 직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이씨 형제는 티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원화가치 270억원 상당)를 티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좌로 이체해 유용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2019년 지코인 발행업체를 설립해 다수의 직원을 거느리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씨 업체의 직원들은 코인 발행 및 매도를 위한 앱 개발, 백서 제작, 코인 홍보글 게시, 시세조종 등을 분업화해 업무를 처리했다.
특히 이씨 일당은 주로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단체 채팅방 등을 적극 활용하며 종목 추천과 리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기간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20202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