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벤처캐피털(VC) 패러다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비난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파라다임은 29일(현지시각) 탄원서를 통해 “SEC는 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면서 “바이낸스 고소장에 적힌 혐의를 이용해 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EC는 명백히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패러다임의 SEC의 이 같은 도박적인 행동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패러다임은 “SEC는 증권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방식을 뒤엎을 것”이라며 “잠재적인 수익률을 홍보하고, 사고팔지만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온 수많은 자산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 은, 미술품은 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판매하는 게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지난 6월 총 136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바이낸스와 해당 거래소의 창립자 창펑 자오 CEO에 대한 13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가 그간 미국 이용자가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여기에 자오 CEO도 개입했다고 봤다.
또 바이낸스가 이용자 자산 수십억 달러 규모를 자오 CEO 소유 회사 메리트피크에 송금한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바이낸스는 최근까지 SEC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상호 합의해왔으나, 이를 중단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SEC가 특정 토큰과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했고, 현재 이런 업무를 다른 당국에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규제권을 두고 SEC와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오 CEO는 미국 법원에 SEC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의회가 미등록 증권과 관련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SEC)는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가상자산을 본인의 관할로 두려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