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법인이 해외계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이 당국에 신고한 것만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총신고 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91.3%가 증가한 액수다.
신고인원도 총 5419명으로 지난해보다 38.1% 늘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이처럼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초로 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번이 처음 신고임에도 개인·법인 신고자 총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총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대비 약 70%에 달하는 수치다.
가상자산 신고 계좌를 제외한 예·적금 계좌, 주식 계좌는 신고는 전년 대비 13.1%감소했다.
이 중 법인신고자가 120조4000억원을 신고하며 전체 암호화폐 신고액의 90%가 넘는 금액을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는 1359명으로, 전체 신고 금액은 10조415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76억6000만원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과 법인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다.
개인신고자 연령대별 보유 현황을 보면, 신고 인원 비율은 30대(40.2%)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40대(30.2%), 50대(14.1%) 순으로 이었다.
신고 금액 비율은 30대(63.9%), 20대 이하(14.7%), 40대(12.7%) 순으로 높았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30대(123억8000만원), 20대 이하(97억7000만원), 50대(35억1000만원) 순이다.
연령대별 해외 가상자산계좌 보유 분포 비율에서도 30대(64.9%)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며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니 신고 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