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별조사단을 꾸려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12일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특별조사단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국회의원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 국회의 신고 내용과 동일한 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보유 내용이 포착된다면 추후 조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3개월여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조사에 동의했다.
이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다시 동의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에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만 세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가족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