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수사에도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형사법 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등에 맞춰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이선기(42·사법연수원 39기) 동부지검 검사는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협조한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다”며 “이를 포착하기란 쉽지 않고, 수사 단서 역시 상장폐지가 되고 난 이후 공시자료 등 공개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이나 과징금 감면이 필요하다”며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등을 하면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이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균적인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버린 가상자산 작동원리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는 것인지, 기망으로 인해 투자자가 가상자산 작동원리의 착오에 빠진 것인지, 그 착오로 투자나 처분행위로 나아간 것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은 규범 속 흠결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며 “가상자산 이용 행위에 따른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기죄 법리를 새로운 현상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장이나 장내 시장, 발행인 개념이 자본시장과 동일하지 않다”며 “가상자산 시장 특수성이 규제에 반영돼야 하고, 특수성을 이용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