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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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창업자 “美 가상화폐 규제, 시장 저해”


리플(XRP) 공동 창업자가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시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크리스 라센(Chris Larsen) 리플 공동 창업자는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규제로 샌프란시스코가 ‘블록체인 수도’가 될 가능성을 잃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가 전 세계 ‘블록체인 수도’가 될 가능성이 충분했다”면서 “하지만 가상자산에 적대적인 미 정부의 정책 및 규제로 인해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로 실리콘밸리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죽어가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가상자산 산업을 해외로 밀어내기로 한 것 같고, 이로 인해 매우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미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명확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방식이 아니며 입법부의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센 창업자는 “규제 당국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부분에서 패배했다”며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정말 흔치 않은 방식으로 SEC가 패소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블록체인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도시로는 런던, 싱가포르, 두바이가 있다. 이들 도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명확한 규칙을 가진 글로벌 블록체인 수도”라면서 “미국도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SEC는 지난 2020년 말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리플랩스의 리플 판매 행위가 ‘미등록 증권 판매’로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을 내놨다.

뉴욕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SEC는 8월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허가해달라는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리플은 다음달 1일까지 SEC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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