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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닥스, 29개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 인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부 가상자산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코어닥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비용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 49개 중 29개에 대한 출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수수료 인하 대상 가상자산은 ▲이더리움(ETH) ▲1인치네트워크(1INCH) ▲골렘(GLM) ▲뉴메레르(NMR) ▲다이(DAI) ▲디센트럴랜드(MANA) ▲디와이디엑스(DYDX) ▲랠리(RLY) ▲림포(LYM) ▲메탈(MTL) ▲베라시티(VRA) ▲샌드박스(SAND) ▲신세틱스(SNX) ▲쓰레스홀드(T) ▲애니버스(ANV) ▲에이브(AVVE) ▲에이프코인(APE) ▲에이피엠코인(APM) ▲엘리시아(EL) ▲오션프로토콜(OCEAN) ▲유니스왑(UNI) ▲유에스디씨(USDC) ▲일드길드게임즈(YGG) ▲체인링크(LINK) ▲컴파운드(COMP) ▲퀴즈톡(QTCON) ▲크라토스(CRTS) ▲크레딧코인(CTC) ▲크로노스(CRO) 등이다.

출금 수수료 인하율은 약 50%~90% 사이이다.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 대비 89%가 인하된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코어닥스는 고객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수수료 정책 개편을 통해 업계 최저 수준인 메이커 0%, 테이커 0.03%로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도 수수료 수익에 치중하기보다 수익 구조 다각화와 서비스 확장을 통해 고객과 거래소가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어닥스는 2022년 4월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인 ISMS-P 인증을 획득했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 제도이다.

코어닥스는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이번에 진행된 사후 심사에서도 인증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통과해 인증 자격을 유지하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거쳐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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