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런스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변호사들이 SEC에 보낸 서한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서한에서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차단할 근거가 없다”며 “현물과 선물 기반 상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면, 문제가 이미 드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EC가 명시된 거부 사유를 포함해 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분석할 기회를 가진 후, SEC가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상품(ETP)과 신탁을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펌 데이비스 폴크 앤드 워드웰의 조셉 홀 변호사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ETF로 승인하지 않는 것은 기존 투자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서한은 지난달 말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법원은 SEC에게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원회는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며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SEC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는데, 현물 ETF만 상장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US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승인이 아닌 거부 사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그레이스케일이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당국에 보낸 성명문의 주장은 일정 부분 기정사실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배런스는 “SEC가 빠르면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수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승인 시기가 2024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