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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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종류·수량 명시해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오는 12월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10일16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위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 제한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법령 입안·집행,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수사·조사·감사·검사, 법령상 지도·감독, 예산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물품 계약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다. 장·차관 등 보고 라인인 기관장도 포함된다.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입법예고로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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