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법원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헬비즈코인(HelbizCoin)의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원고는 헬비즈코인이 ERC-20 기반 토큰을 발행해, ICO를 통해 3860만달러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펌프앤덤프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가격조작 및 사기에 해당하여 증권법, 상품법을 위반했다며, 원고 주장을 부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측 변호인 마이클 카노비츠는 “이번 소송에서 ERC-20 토큰이 연방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다른 외신 보도에서는 런던증권거래소(LSE)가 금융자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LSE 그룹의 머레이 루스 자본시장책임자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1년간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의 잠재력을 연구해왔다”며, “현재 해당 계획 추진에 대해 영국 정부 및 관할 규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전통 금융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매 및 판매, 보유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LSE 그룹은 투자자들에게 엔드투엔드(E2E)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최초의 글로벌 대형 증권거래소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