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출금을 중지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18억9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 공시를 통해 델리오에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선 해임권고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FIU는 델리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긴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하지 않고 고객 확인 의무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에 걸쳐 지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담보부 현금대출을 제공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80여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지갑의 이전 제한을 설정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하는데, 델리오는 해당 기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VKDKREHOtEK.
이외에도 델리오는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과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및 운영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갑작스레 입출금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FIU가 검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델리오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사기 의혹 ▲피카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사기 의혹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경영진 사기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델리오는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통상 1~2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