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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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 회의 중 9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의 4배가 넘는 900차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윤리자문위가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배경에는 김 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윤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의 국회 회의 일정과 가상자산 거래기록을 대조한 결과, 김 의원이 출석한 회의 중에 900회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알려진 200회보다 4배가 넘는 횟수다.

김 의원은 앞서 자문위에 “거래체결 횟수일 뿐, 매매주문을 넣은 횟수는 더 적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도 반대되는 것이다.

또 자문위는 로그 분석 결과에서 매매주문 건수를 기준으로도 거래가 수백 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판단으로 제명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22일 유튜브 ‘정치왓수다’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게 아니다. 진짜 아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다”며 절약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여러 번 주장했다.

그러나 자문위는 김 의원이 한 때 가상자산거래소에만 99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가상화폐인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하다가 지난해 2~3월 인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을 인출한 시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이어서 논란이 커졌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점 등이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에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에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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