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법원에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은 29일(현지시간) 업계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은 보도를 내놨다.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10월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투자 신탁 상품인 GBTC를 현물 ETF 전환한다고 신청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첫 현물 ETF 상장 신청이다.
하지만 SEC는 지난해 6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상장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네오미 라오 판사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상장 신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다른 점을 설명하지 못해 자의적인 결정으로 보인다”며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SEC는 45일 안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SEC가 재심리를 요청하면 법원은 45일 안에 심리를 거친 뒤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판결이 나온 직후 SEC는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체는 “리플과의 소송 약식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신청을 한 SEC가 이번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제니퍼 슐프 카토 연구소 재무 규제 연구 책임자는 “SEC가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재검토하거나 대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상품은 비트와이즈 현물 ETF다. SEC는 비트와이즈의 ETF 신청을 내달 1일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블랙록과 반에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피델리티의 현물 ETF는 오는 9월 4일 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