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 헤이비트가 문을 닫는다.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사실상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헤이비트는 28일 공지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디지털 투자를 위한 규제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3년 10월 2일 하베스트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하베스트는 헤이비트가 제공해온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직접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서비스 종료일 이전까지 고객들은 맡긴 자금을 기존과 동일한 정책에 따라 출금 가능하다. 매주 목요일 자정까지 해지 신청하면,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해지가 완료되며 출금 신청시 운영시간 사이 순차적으로 출금된다. 서비스 종료일에는 예치된 자산이 모두 일괄 해지돼, 각 자산 통장에 입금되고 수익 지급 없이 보관된다.
헤이비트는 “일부 업체 운용상 이슈 발생으로 해당 업체 이용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예치 자산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실사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안정적 운용을 통해 하베스트 이용 고객님께 약속된 수익 지급 및 추가 예치, 출금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헤이비트는 분기 별로 고객이 맡긴 자산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실사 자료를 공개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24년 7월 24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규제 당국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도에 맞춰 해당 법률의 사전 준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당국은 예치된 자산과 동종 및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보내어 운용할 수 없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산은 고객에게 돌려드릴 수익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종료일 후에도 고객이 예치한 자산과 누적된 수익은 자동 해지 돼 헤이비트 통장에 보관되므로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출금 가능하다”면서 “디지털자산 예치서비스에 대한 규제 상황 및 이후 정책에 맞춰 개편하고 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