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암흑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4일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강 회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자산 운용사는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며 “더욱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통합법에서도 가상자산 운용사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처럼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규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도 자본시장법 제3조에 명시된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세무당국과 검찰, 경찰도 추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가상자산 운용사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관리할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조에 의한 역외규정에 의해 하루인베스트와 같이 외국소재 기업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