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OKX 글로벌 최고커머셜책임자(CCO) 리즈카이(黎智凯)가 중국의 블록체인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OKX 홍콩 현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자(VATP) 라이선스 신청이 막바지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홍콩 증권선물감독위원회(SFC)의 라이선스 발급 지침에 따른 외부 기업 평가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며, “라이선스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 된 단계로, 구체적인 라이선스 취득 시점은 SFC의 심사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혼란의 시대’는 곧 막을 내릴 것이다. 특히 확립된 규제 체계 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진입 장벽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거래소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도 동반될 것이며, 전통금융 업계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리즈카이는 “홍콩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업계의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현재의 체계는 VATP 라이선스 취득 업자에 한해 암호화폐 현물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파생상품,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의 분야까지 VATP 거래소들의 규제 적격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인민법원이 공식 웹사이트 소식지를 통해 암호화폐 취득 방법 및 시점에 따른 불법 여부 기준이 담긴 공지를 발표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취득 불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컴퓨터 데이터에 침투, 암호화폐를 취득한 경우 이는 절도죄가 아닌 ‘데이터 불법 취득죄’로 간주한다. 다만 취득 행위가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없다”면서, “2017년 9월 이전 취득한 가상화폐는 형법상 재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데이터 불법 취득죄와 함께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에 암호화폐 ICO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