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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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불법 채굴사 은폐 운영 및 전력남용 혐의 고위관리에 ‘종신형’ 선고!

2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한 중국 정부 고위관리가 24억 위안(3억 2900만 달러=4,405억 6,390만 원)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사 운영과 관련된 불법 사업 운영 및 기타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전날 전해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2일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로 전 장시성 정협 당조 부위원장 샤오이(Xiao Yi)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부패 혐의의 경우, 2008년 부터 2021년 까지 암호화폐와 상관없는 ‘뇌물 수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전력 남용 혐의는 푸저우 시에 본사를 둔 지우무그룹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에 불법 재정 자금 및 전기 보조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지우무그룹은 한 때 16만대 이상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샤오이가 관련 부서에 통계 보고서를 조작 및 전력 소비량 분류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통해 채굴 작업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우무그룹의 전력 소비량은 푸저우 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를 차지했을 정도. 이와 관련해 항저우 인민법원 치안판사는 “샤오이는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훔친 자금을 적극적으로 반환 및 모든 뇌물과 이익에 대한 압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중국은 암호화폐 소유를 비롯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암호화폐 교환 등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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