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결에서 미국 지방 판사 베릴 하웰(Beryl Howell)은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인공 지능(AI)의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인간 예술가와 작가를 대신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평결인 만큼 더 주목받는다.
할리우드 작가의 파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으면서, AI가 대본을 장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현존하는 지적 재산권 규정은 ‘저작권이 인간에서 비롯된 창작물에만 부여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하웰 판사의 이번 판결은 ‘AI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등록 거부’에 불복한 스티븐 탈러의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이었다. 신경망 회사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의 CEO인 탈러는 저자 기준을 충족하는 AI가 저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작업의 소유권은 ‘AI 시스템’의 소유자에게 귀속돼야 한다.
그러나 하웰 판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자로서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지원한 버로우-자일스 리소그래피 컴퍼니 사로니(Burrow-Giles Lithographic Company v. Sarony)와 같은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는 동물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하웰은 창작 활동에서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저작권’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보호 재산으로 설계되어 창조와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과학과 예술을 육성한다고 강조다.
또 이 같은 평결은 교육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AI 회사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는 예술가들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AI 회사는 언어 모델을 분해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