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현지시간) 웨일와이어가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 대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담당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간항소에 대한 승인이 아닌 SEC가 ‘공식적으로 중간항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법원은 SEC에 오는 8월 18일(현지시간)까지 관련 신청서 제출 및 이에 대한 리플 측의 반론 답변은 9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따른 SEC의 답변서는 9월 8일까지 제출돼야 한다.
지난 8월 초 SEC는 리플과의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중간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려 한다”면서, “법원이 항소 요청을 받아 들여야 정부가 두 번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전날 폭스 비즈니스의 찰리 가스파리노 기자는 X(트위터)를 통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리플 대 SEC 소송에서 ‘XRP 증권성에 대한 약식 판결 내용은 농담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리플의 대승으로 간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테라폼랩스 대 SEC 소송의 제드 라코프 담당 판사도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을 ‘선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확인시켜줬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XRP 소송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전혀 모르겠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