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20대가 강·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협박, 현금 57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흉기를 옷 주머니에 숨기고 손님인 척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금고에 있는 현금을 다 내놓으라”며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1시2분 사이 A씨는 북구·동구 일대 편의점 4곳을 돌며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 카드) 10장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약 5000만원의 빚이 생기자, 이를 갚으려고 강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편의점 업주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경험한 젊은층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지난달에는 종화동 앞 해상에서 술을 마신 20대가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신변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 했지만 행인의 발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이 20대는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신변을 비관해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래퍼 서출구도 방송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투자에 성공했다면 결혼 자금에 큰 보탬이 됐을 텐데 지금까지 8000만원에서 1억 사이 정도의 손실을 본 것 같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