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채굴업체 그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결과와 관련해, 앞서 위원회가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소송에서 취하게 될 접근 방식에 대한 추론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제드 라코프 판사가 테라폼 랩스의 사건 기각 신청을 거부한 후, ‘주요 질문 교리(원칙, 독트린) 예외’에 의존하는 주장을 펼친 SEC는 이번에도 승소했다.
그린 유나이티드는 자체 기각 서류에서 테라폼 랩스와 동일한 주장을 사용해 역시나 패소를 했는데, 동사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포함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핵심 암호화폐 피고인으로 주목받아왔다.
지난 4일 법원 제출에서 SEC는 최근 내려진 테라폼 랩스 사건의 판결이 그린 유나이티드와의 소송에서도 주요 질문 원칙 및 공정 통지 방어를 거부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질문 원칙 및 적법 절차 조항이 ‘SEC가 회사의 디지털 자산을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피고(테라폼 랩스)의 주장을 기각시켰다
이를 두고 SEC는 “따라서 테라폼 랩스의 판결 사례는 피고에 대한 주요 질문 원칙 및 공정 통지 방어를 거부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문제(그린 유나이티드 소송)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SEC의 최신 주장은 지난 4일 제출된 코인베이스의 ‘SEC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위원회가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인 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한편, SEC의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요청 서류에서 거래소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의 2차 시장 규제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는 ‘주요 질문 독트린’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질문 교리는 2022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의회가 정책 결정을 내릴 의도가 있으면, 국회의원의 명확한 권한을 요구하는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