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달 ‘거래소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약식판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 SEC는 최근의 테라폼랩스 재판을 인용하며 이 재판에서 제드 라코프 판사가 ‘토레스 판사의 약식판결을 선례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간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SEC는 2차례의 추가 재판이 필요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문건에서 SEC는 리플 측에 오는 8월 16일(현지시간)까지 중간항소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필란은 “SEC 측의 이의 제기 및 항소 전 모든 판결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설립한 크립토로(CryptoLaw)가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중간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나, 쟁점은 앞선 XRP 증권성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평가했다.
크립토로는 “이번에 SEC가 문제삼은 지점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 창업자가 XRP의 불법 판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라며,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이번 중간항소 쟁점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SEC는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XRP를 증권이라고 인지했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국제결제은행(BIS)이 국가간결제 상호운용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고 발표하며, 공식 멤버로 리플을 소개했다.
BIS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참여 및 파트너십은 G20 국가간결제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라며, “국가간결제의 기반이 되는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광범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협력 및 헌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태스크포스에는 리플을 외에 마스터카드, 도이치 뱅크, 웰스파고, 누뱅크,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