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뒤 회원을 모집해 1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4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비트소닉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있던 A씨도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허위 용역계약을 맡기는 방식으로 거래소 운영사의 매출을 부풀려 101명의 회원을 모집, 이들로 부터 100억원 상당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했다.
이들은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BSC 코인을 되사들여(바이백) 하는 수법으로 시세 및 거래량을 부풀렸으며,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금하는 등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있다.
그러다 적자 누적으로 이용자의 출금 요청을 감당 할 수 없게 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예치 상품’ 판매에 나서는 등 과감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특히 신규회원이 예치한 가상자산으로 돌려막기식 거래소 운영을 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신씨는 CTO A씨와 허위로 입력한 원화 포인트로 자신이 보유한 BSC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매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구조적 측면서 재검토하고 코인 거래 내역, 거래소 집금계좌를 면밀히 재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