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40)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비트소닉 기술 부사장을 맡은 A씨(43)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BSC)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려 거래소 회원들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 상승 및 거래량 증대를 가장하기 위해 이들은 코인을 되사들이면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입금한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씨는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해 해외 유명 거래소와 업무제휴를 맺거나 운용사를 확보하지 못하고도 검증된 운용사를 확보했다고 허위 공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적자 누적으로 고객의 출금 요구에 응할 수 없음에도 예치 기간 만료 후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락업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예치 받은 가상자산을 출금 자원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씨가 보유하고 있는 BSC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및 구동해 거래소의 정상적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동원됐다. 신씨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 A사를 설립한 뒤 용역 거래를 가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등으로부터 총 13건의 관련 사건(불송치 기록 포함)을 송치받은 뒤 병합해 직접 보완수사하고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향후에도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트소닉은 국내 10위권 가상자산 거래소였지만 2020년 12월부터 100억원 상당의 원화와 암호화폐를 제대로 출금해주지 않아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