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의미와 투자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필요해졌다.
증권성 판단 방법에는 가급적 증권으로 보지 않는 방안(소극적 방안)과 가급적 증권으로 보는 방안(적극적 방안)이 있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비증권형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과 시행 예정으로 증권형과 비증권형의 구분을 필요로 하게 됐다”며 “증권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존 증권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위적으로 특정 방안을 선택하기보다 투자계약으로 판단되면 증권으로 간주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해 증권성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증권성 판단은 증권법의 증권에 대한 정의에 기초해 이뤄지는데, 보고서는 선행 사례로 미국을 들었다.
미국의 경우 증권법상 증권의 구체적인 정의는 하위 판례의 투자계약에 따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17년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보고서를 계기로 증권형 토큰을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기 시작했다.
김 연구원은 “가상자산은 그 성격상 국경 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유럽 등 글로벌 사회 기준에 상응하는 판단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통용 기준과 다를 경우 국가 간 규제차익을 좇는 발행자의 공격으로 국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증권성 판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규제당국이 투자자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연구원은 “미국 규제당국은 민사적 기소권에기반한 금전적 제재와 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해 직접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권한에 기반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 한 발전을 유인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제당국도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민사적 제재도 함께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