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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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소송기각 신청서 제출완료 코인베이스, XRP 선례 인용…’스테이킹 제재는 월권’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8월 4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서 코인베이스 측 변호사들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특정 규제 권한을 주장하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 및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증권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또한 코인베이스 법무팀은 해당 신청서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는 위원회의 기존 기준에 따른 증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SEC 대 리플 사건의 선례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SEC 소송에서 문제가 된 12개 토큰에 대한 거래가 하위(Howey) 테스트에서 “투자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거래소가 미등록 중개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으며,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회의 도전은 법적으로 “실패”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SEC의 집행 조치가 ‘징벌 적’이며,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대한 과도한 조치를 나타냈다”고 비난하면서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를 통보한 지 약 3개월 후인 6월 6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회사 운영활동의 대부분이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SEC의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한편, 최근 미국 의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권한을 재구성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최종 사인(확정) 단계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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