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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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SIC, 부적합한 테스트로 암호화폐 레버리지 파생상품 제공 eToro에 소송 제기

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의 금융 규제 당국이 차액 계약(CFD) 상품을 제공한 혐의로 eToro를 고소했다. eToro가 개인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파생상품 계약을 제공할 때 불충분한 심사 테스트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eToro의 CFD 상품이 광범위한 소비자를 겨냥해 설계 및 유통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 법원 소송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CFD란 구매자가 외환 환율, 주식 시장 지수, 단일 주식, 상품 또는 암호화폐와 같은 기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 추측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레버리지 파생 상품 계약 유형으로, eToro는 해당 상품만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SIC은 eToro가 제공하는 CFD가 “고위험 및 변동성”이 있으며, 플랫폼의 대상 시장 심사 테스트에서도 부적합한 고객이 상품 거래를 적절하게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Toro의 스크리닝 테스트는 전혀 철저하지가 못하며, 실제로 CFD상품에 적합하지 못한 고객을 제외하는 데에도 적절히 사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객은 제한 없이 답변을 수정할 수 있으며, 실패할 수 있는 답변을 선택하면 고객에게 메시지가 표시되는 등 허술했다.”

현재 eToro의 CFD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최대 2배의 레버리지를 허용하며, 기타 주식이나 통화, 원자재 및 귀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ASIC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과 같은 극도로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상품을 포함 기본 자산에도 자체 위험이 있는 경우” CFD의 위험성이 특히 고조된다.

또한 규제 당국은 eToro의 CFD 목표 시장이 너무 광범위하여 CFD 거래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여전히 플랫폼의 타겟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1년 10월 5일에서 2023년 6월 14일 사이 약 2만명의 eToro 고객이 CFD 거래에서 돈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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