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인빗’이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소 현장 컨설팅을 원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빗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빗은 17일 “금융위 컨설팅팀이 지난 15일부터 코인빗 본사를 방문했다. 현장 컨설팅은 실사팀이 일주일가량 거래소에 상주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금융위 컨설팅 점검 항목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항목 전체와 개별 가상자산거래소의 IT시스템을 아우르고 있다.
코인빗 관계자는 “자사는 ISMS 인증을 획득한 이후 제도권 거래소로 도약하고자 관련 프로세스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 현장 컨설팅을 통해 더욱 신뢰 있는 거래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빗은 지난 15일 가상자산 8종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와 28종의 유의종목 지정을 알렸다.
거래 지원 종료 대상은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 등 8개다.
유의종목은 메트로로드(MEL), 서베이블록(SBC), 라온(RAO), 헤라(HERA), 디콘(DKON), 홀인원(HIO), 네오블럭(NEB), 크로노(CRONO), 쿠폰체인(CCT), 카론(KARON), 페이스 토큰(FNT), 파이크(PIK), 페어체인(FAC), 디오(DO), 갤럭시파이(GXYF), 젤페이(GEL), 카이퍼(KIP), 에스랩(SLAB), 플래닛(PNT), 엑스폭(XFOC), 아몬드(AMON), 에스코인(SSC), 하이렛(HILT), 다비온(DAVP), 아이퓨엘(IFUEL), 엠브릿지(MBT), 주(ZOO), 아쿠아리움(AQUA) 등 28종으로 최종 거래 심사는 오는 23일에 진행된다.
코인빗은 이번 조치에 대해 “내부 거래 지원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기에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제도권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대거 지정과 관련해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해 상장 폐지 및 유의종목 설정으로 고심하는 이용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거래가 종료된 가상자산의 투자자를 보호 차원에서 해외거래소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빗의 대거 잡코인 솎아내기 행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인빗이 스스로 부실한 코인을 대거 상장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