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의 SEC 소송 기각 요청을 거절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리플 소송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코프 판사는 리플 대 SEC 소송의 판결을 인용하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거래소 등 브로커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의 경우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토레스 판사가 채택한 그러한 접근방식을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의 테스트는 투자자를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리플에 대한 판결이 테라폼랩스 등 다른 사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해당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권 씨의 변호사 측은 “SEC가 제기한 증권 사기 혐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닌 통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라폼랩스 사건을 맡은 판사가 리플 판결을 지적한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XRP 구매자들이 리플이 누구인지, 리플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판단한 것이며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테스트를 현실에 맞게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라폼랩스 관련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최근 리플 관련 법원 결정을 비판했지만,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라폼랩스 사건은 이제 막 첫 발을 뗐고 담당 판사는 당분간 SEC의 주장을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리플 사건 결정은 소송이 시작된 뒤 2년이나 지나서야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