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폭스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 수석 특파원이 뉴욕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최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XRP)의 증권성을 놓고 내린 판결은 지난 30년간 봐왔던 금융 관련 판례 중 가장 기괴하며, 소액 투자자의 법적 보호를 저버린 황당한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거래소 등 브로커를 통해 판매된 XRP의 경우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판결문을 해석하면 이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공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며, XRP를 매수한 ‘소액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1.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전문 미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주식과 암호화폐의 중요한 차이점을 놓친 것은 가스파리노 기자”라면서,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발행사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권리도 포함하지 않는다. 토큰을 매수했다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XRP 등 토큰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상반되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날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초기 XRP 소매투자자들은 리플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로 XRP를 구매했다”면서, “따라서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옳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이 이겼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토레스 판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하위테스트’ 요건을 적용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보고서를 통해 리플-SEC 법원 판결의 의미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BoA는 “디지털 자산의 보급과 기관 참여에서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중요한데, 리플-SEC 소송 결과는 (규제) 명확성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XRP 발행은 독특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전체 산업에서) 의미하는 바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의 데이터 상 1억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고래 지갑이 199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래 지갑의 최소 가치는 각 7,400만 달러 수준으로, 이와 관련해 센티멘트는 “이들 고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2022년 7월 XRP가 0.40 달러 이하에서 거래됐을 때 물량 축적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이후 XRP가 0.518 달러를 넘어설 때 마다 매도에 나서며 XRP의 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XRP가 0.7387달러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축적 패턴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