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한 부녀가 적발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의 범죄수익금 608억30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이트를 통해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932억9716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았다.
A씨의 불법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실시간 거래가 평균치와 가격 변화를 두고 참가자가 일정 비율(1~100배)로 배팅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는 실제로는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로 조작해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때 거는 증거금을 차액으로 남겨 빼돌렸다.
이와 함께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자금세탁을 지시 받아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 시세 등락 폭에 판돈을 거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번 뒤, 지인 명의를 빌려 이를 현금화해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특히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외국에서 불법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아버지 B씨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새로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으나, 경찰 수사망에 포착돼 지난해 1월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갇히게 됐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딸인 A씨에게 사이트를 넘겼다.
이후 A씨는 불법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1798개(거래가 기준 1430억 원)를 빼돌려 이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차명으로 현금화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를 표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수익을 가능하게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쳐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