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발행회사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 위탁자산 정보·보호수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특징·사업모형, 회계정책, 개발사 의무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 모형 등 일반 정보, 회계 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이행 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와 이행 방법,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석에 공시해야 하고, 이 외 자체 유보한 물량의 정보와 향후 활용 계획도 공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보유 회사는 회계 정책과 규모, 취득 보유 목적, 관련 손익을 공시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보유 위험에 따른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규모,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 근거를 주석에 공시하는 내용도 모범사례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 처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도 개최한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감독지침안·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안 설명회가 열린다.
이후 금감원은 9∼10월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쟁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지침 최종안을 마련한다.
회계감독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주석공시 의무화)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하고 개정된 기준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