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받아본 결과, 여야 합쳐 11명이 관련 내역을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에선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등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은 김남국 의원, 황보승희 의원도 신고 의원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거래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보유한 가상자산과 소속 상임위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수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다음주 해당 의원들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상자산 변동 내역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 일주일 정도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 중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체험 삼아 200만원어치 코인을 샀을 뿐”이라며 “당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국회 사무처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 11명 가운데 8명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