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피카코인’을 발행한 뒤 시세를 조종한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대표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 등은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허위 사실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또 시세 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고, 불법적으로 가격을 올려 코인거래소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MM(Market Making)’을 저지르기도 했다. MM은 가상화폐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다.
피카코인은 ‘조각 투자’ 방식의 미술품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내세운 가상화폐로, 지난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상폐 이유는 공지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투자자들에 알리지 않은 채 발행·유통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거래소 코인원에는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지난 3월 이상거래 등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이는 피카 등 국산코인 상장을 두고 뒷돈이 오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직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피카 코인은 이른바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코인원은 복수의 암호화폐가 상장되는 댓가로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상장피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카재단, 브로커, 거래소 관계자 간 추가 뒷돈 거래 사례 가능성을 놓고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